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일명 '김수현 방지법'이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7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해당 청원은 5만 554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31일 청원 동의를 받기 시작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30일 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달 31일 청원인 A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을 올리고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김수현을 언급한 그는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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