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의 반찬까지 챙겨주던 20년 지기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5)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14분쯤 전남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 B씨(70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B씨는 고아로 자랐던 A씨 사정을 알고 반찬을 만들어줄 정도로 각별하게 챙겼다. A씨는 B씨 집에 드나들면서 B씨 가족과도 친분을 쌓았다.
하지만 A씨는 생활비를 훔치기 위해 B씨 집에 침입했다가 이를 목격한 B씨가 소리를 지르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피고인은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선원으로 일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평소 서랍에 현금을 보관한 걸 알고 범행했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5040710022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