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봉인 방지 특별법> 임
최소 15 최대 30년까지 봉인 가능함
*한덕수가 내란문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 가능한가?


*봉인시 열람 할수있는 방법은?



*애초에 봉인 못하게 선제조치 못함?




3줄 요약
-한덕수가 내란문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 가능 (최소15년 최대30년)
-봉인시 열람 방법은 : 국회 3분의2 동의 / 특검 등 수사에 필요시 법원이 영장발부 / 헌재의 위헌결정
-봉인 못하게 선제조치 : 국회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법 개정 / 특검이 증거보전 조치 / 헌법소원
참고로 세월호 문건도 황교안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넘기고 튀어서 아직도 봉인중이다.
오늘 당장부터도 기록물 이동 가능함
+좀 전에 용혜인 의원이 방지법 발의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