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5379
+
이재명 대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5379
+
이재명 대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