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Mpb5lMAO-CQ
1. 물리적인 시간 부족
1987년 개헌안 마련에 90일이 걸렸다. 정치권과 국민적 분열이 극대화한 지금 60일 동안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기어코 억지로 마련하면 지금보다 좋은 헌법이긴 커녕 더 나쁜 졸속 개헌안이 나올 수도 있다
2. 선택과 집중의 문제
지금은 내란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여기에 개헌 논의를 얹어버리면 내란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의 역량이 분산된다. 또 개헌 내용에 대한 의견 차에 따라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할 수도. 빛의 혁명 동력이 빛의 속도로 쪼개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3. 내란세력 단죄 우선
지금 개헌 논의를 하는 건 내란 세력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개헌안 마련은 모든 정당이 함께 모여 해야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저질러온 반헌법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온당한 시민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내란당 해체는 커녕 그들을 국가의 백년지대계에 정중하게 초대하는 꼴이 되는 것.
4. 시민 의견 수렴 필요
헌법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개헌의 주인도 주권자인 시민. 지금 개헌을 한다는 것은 정치권이 제 마음대로 개헌안을 마련하고 주권자에게는 찬반투표만 맡기겠다는 것. 정치인보다 더 똑똑하고 더 열정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방식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 주권자 시민들의 지혜와 열정에서 논의를 시작해 개헌안을 만들고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그것을 다듬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국민 투표에 부치는 것이 순서에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