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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관 등 총 27곳이다.
대통령기록물은 보안 수준과 공개 가능성에 따라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구분한다. 지정기록물이 되면 최대 15년(사생활 관련 최대 30년)간 열람이 금지된다. 이 기간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때 외에는 열람·사본제작이 불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고 있다. 문제는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한국기록학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으로 구성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지난 4일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제한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인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기록물은 범죄 증거인데,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감추는 수단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가 운영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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