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은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하는 만큼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또한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며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끝으로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다"며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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