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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맡은 변호사 23명이 수임료를 전혀 받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측 탄핵심판 대리인 보수는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나 고위공직자 개인에 대한 탄핵은 당사자 개인이 부담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성의 차원에서 참여 변호사 일부에 대해 사비로 수임료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111일간 총 23명의 변호사로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탄핵심판 초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A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모두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탄핵심판에 임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이 법률대리인단에게 지급한 보수는 없다. 국회 측 대리인과 달리 피청구인의 경우 개인에 대한 탄핵인만큼 변호사 비용을 피청구인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변호사 보수를 사비로 해결했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대리인단 참여 변호사 1인당 500만원 정도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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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juabae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