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 날짜를 6월 3일로 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허용된 기간을 모두 써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돼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충분한 후보 검증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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