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헌법재판소 결정문 발췌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 재현>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3,372 15
2025.04.05 16:59
3,372 15

(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 재현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52년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이른바 ‘정치파동’을 일으켜 계엄을 선포한 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1. 12. 6.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는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71. 12. 27.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대통령이 그의 재량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안을 변경할 수 있는 등의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 10. 17. 대통령특별선언을 통하여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이른바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참조), 1979. 10. 18.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을 탄압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은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17. 당시 대통령 등을 강압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선포하게 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위 계엄 선포에는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계엄포고가 수반되었다.

 


국가긴급권의 심각한 남용은 유신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개정된 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권의 발동에서도 나타났다. 긴급조치는 9차례에 걸쳐 발동되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남용되었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80. 10. 27. 제8차 개헌에서 이를 폐지하고 비상조치 권한(제51조)으로 대체하였으며, 1987. 10. 29. 제9차 개헌에서는 비상조치 권한도 폐지하였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

 

 

대통령 유고를 이유로 1979. 10. 27. 선포된 계엄이 1981. 1. 24. 해제된 이후, 1993. 8.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발령된 외에는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가긴급권이 행사되지 않았다. 이는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국민의 헌법수호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지면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였다. 앞에서 본 것처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과거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함으로써 입헌민주주의를 공고히 하였다.

 


피청구인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 12. 3.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였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피청구인에 의한 국가긴급권의 남용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외교적,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중대하게 해하였음이 명백하다.

 


결국 우리의 헌정사적 맥락에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이 국민에게 준 충격과 국가긴급권의 남용이 국내외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 결정문 전문 79쪽 내용임... ㅠㅠㅠㅠ

목록 스크랩 (1)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1457년 청령포, 역사가 지우려했던 이야기 <왕과 사는 남자> 최초 행차 프리미엄 시사회 초대 이벤트 764 01.12 19,07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9,28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28,46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62,73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34,88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8,37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5,32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1,67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8,88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8,32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60599 유머 의식의 흐름대로 튼거같은 골든 글로브 등장곡 3 02:46 133
2960598 유머 방금 인스타그램 팔로워 7000만명 돌파한 방탄 뷔 (한국 남자연예인 최초) 3 02:37 319
2960597 이슈 굉장히 신기한 광물 3 02:31 599
2960596 이슈 40세 이후부터 절대 먹지말아야 할 음식 7 02:29 1,001
2960595 유머 이상하게 통실했던 5주차 아기 댕댕이 10 02:26 1,050
2960594 이슈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흘러나온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노래 3 02:25 493
2960593 이슈 피스타치오 가격 근황...jpg 19 02:22 1,659
2960592 이슈 요리하는 릴스 좀 본 사람들이면 공감할 수 밖에 없음 14 02:19 1,328
2960591 이슈 그래 나 비혼주의야 개색히들아 10 02:18 1,466
2960590 유머 @: 선배님국민mc이시잖아요금한돈그거돈도아니시잖아요 6 02:14 1,092
2960589 이슈 🌹2026 태용 콘서트 포스터🌹 1 02:14 332
2960588 이슈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되고 싶어했었던 독립운동가.jpg 6 02:14 806
2960587 이슈 세종대왕 에디슨 링컨 그리고 나 let’s go 1 02:13 240
2960586 이슈 오늘 서울에서 처음 첫눈보고 신나버린 한 신인여돌 ㅋㅋㅋㅋㅋㅋ 4 01:57 1,744
2960585 이슈 프랑스에서 누가 카드 훔쳤는데 8 01:55 3,037
2960584 이슈 “모든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진다”.JPG 7 01:51 1,406
2960583 팁/유용/추천 새송이 버섯으로 만드는 돈까스 30 01:48 2,700
2960582 유머 말티즈의 특이한 개인기 7 01:47 684
2960581 유머 뭉찬에서 독기 가득한 눈빛 보여준 남돌.jpg 01:47 715
2960580 이슈 주우재는 김숙을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음 34 01:43 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