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수현 방지법'이 청원 개시 6일째인 5일 오후 2시 기준, 동의한 사람이 4만명을 넘어 4만3868명으로 집계됐다.
5만명까지 달성률 88%에 이른 상태로, 오는 30일까지 청원인이 5만명 이상이 되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되며, 법률안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앞서 지난 3월31일 청원인 이모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그는 “현행 13세이상 16세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이상 19세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는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썼다.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이상 16세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이상 16세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 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해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태에 격렬한 분노를 드러냈다.
청원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이상 16세미만을 13세이상 19세미만으로 상향할 것과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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