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기자 =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언제 퇴거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한 다음날인 5일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인 신분이 된 만큼 원칙적으로 관저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략적인 관저 퇴거 시점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르면 이번 주말께 관저를 떠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날 오전까지도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퇴거하기에 앞서 필요한 조치들이나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경호처에 퇴거 관련 계획이 아직 통보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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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윤석열
언제까지 봐줘야 하는거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