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세브첸키브스키 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궐석 재판(피고인 없는 재판) 방식으로 러시아 여성 올가 비코프스카야에게 전쟁법과 관습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인 보안국이 도청을 통해 입수한 30초 분량의 음성 파일에서 비코프스카야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2개월 후인 2022년 4월 군인 남편에게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강간해도 좋다"며 "내가 모르게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남편이 "정말 그래도 되냐"고 묻자 비코프스카야는 "대신 피임 기구를 잘 써야 한다"며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다. 남편은 "좋다"고 답했다.
남편은 음성 파일 속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두 목소리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도 이에 동의했다.
이번 사건은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 제27조 2항과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비코프스카야는 우크라이나 국가에 280파운드(약 53만원) 이상의 법적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다만 비코프스카야는 러시아에 머물고 있어 우크라이나 수사 당국에 체포된 후 법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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