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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음주운전·뺑소니' 김흥국, 尹 파면에 분노.."국민 무시한 것"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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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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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분통을 터뜨렸다.

 

4일 오후 김흥국은 일간스포츠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침부터 자유보수파 해병대와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당연히 우리가 승리할 거로 생각했다. 기각 아니면 각하라고 봤다"라고 말했다. 김흥국은 줄곧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대표 연예인으로 유명하다.

 

이어 김흥국은 "8:0으로 파면되니까 다들 망연자실이다. 너무 허탈하다. 이렇게까지 완패가 될 줄 몰랐다. 이제 큰일 났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싶다. 8:0은 정말 말도 안 된다"면서 "완전 국민을 무시한 거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갈라놓았다. 이런 헌법재판소는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분노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등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한다"라고 판시했다.

 

김흥국은 지난 1997년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음주운전 추방캠페인 등을 통해 복귀했으나 2013년 또 한 번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1년에는 뺑소니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김흥국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8/000331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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