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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탄핵 선고 시청’에 경고성 공문 보낸 교육부...“훼방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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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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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교육청이 공문으로 학교 안 TV 시청 권고하자, 난데없이 공직선거법 유의?

3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3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9개 시도 교육청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학교 안 TV 자율 시청’을 공문으로 권고하고 나서자, 교육부가 “교육의 중립성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고성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원들은 “민주시민교육 훼방 행위”라고 반발하는 반면, 교육부는 “우려되는 점에 대해 안내한 것이지 훼방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부 “훼방할 의도 없어...안내한 것일 뿐”

3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학교 교육과정 중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란 제목의 공문에서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이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면서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부 공문 발송은 학교와 교실에서 우리 학생들의 윤석열 탄핵 심판 TV 생중계 시청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교사들의 정당한 민주시민교육을 위축시키는 행위는 명백히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서울지역 중등학교 교장도 교육언론[창]에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을 권장해도 모자랄 판에 훼방꾼으로 나선 것”이라면서 “수업 변경의 경우에도 학내 구성원 협의만 되면 언제든 바꿔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도 교육언론[창]에 “반민주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탄핵 심판 자체는 '삶의 맥락에 근거한 맞춤형 교육 자료'이며, 관련 교과의 내용과 성취 기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교사의 고유한 권한”이라면서 “이에 대해 교육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생활 속 민주시민교육에 역행하는 반역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언론[창]에 “학교 안에서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TV 시청을 훼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안내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서 “한 쪽에서 TV 시청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오기 때문에 교육의 중립성을 잘 지켜달라고 안내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공문 안 보내겠다‘던 서울교육청의 뒷북 공문, 교육부 경고 공문과 비슷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이 이 지역 학교에 보낸 공문.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이 이 지역 학교에 보낸 공문.

한편, 탄핵 심판 TV시청에 대한 공문 발송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온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오후 돌연 ‘헌법교육 및 학생생활 안전교육 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학교로 보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공문 발송을 강하게 요구한 뒤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탄핵 선고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면서도 “탄핵 선고 방송 시청 등 사회현안 교육활동 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의 경고성 공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공문을 보낸 것이다.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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