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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절차에 문제" 주장했지만 하나도 인정 안 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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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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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V37pIBdxmc?si=hNdNgeo5KCuE3Lxw




오늘 파면 결정에서도 드러났듯 실체적인 질실을 두고선, 처음부터 어떻게 피해갈 도리가 없다고 판단했던 걸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통치 행위라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계엄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를 '각하' 근거로 삼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거"라는 윤 전 대통령 입장은 "가정적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대목에 있어서는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 "탄핵심판 절차에서 앞으로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이 엇갈려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임시 국회 회기가 달랐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다만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안 발의 횟수에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 기자

영상편집: 민경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61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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