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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과에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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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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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네 차례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어제(3일)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두 건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를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네 차례 소환했으나 이 대표는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달 28일에는 과태료 500만 원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여러 차례 기소가 돼 당 대표와 의정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 ‘자신은 뇌물죄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구인도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여러 재판으로 일상 업무가 불편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증인 신문의 필요성이 있다”며 “과태료가 실효성이 별로 없어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인 구인, 감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2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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