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앞으로의 본보기를 위해 국제적으로 불리해질 걸 알아도 실제 집행 됐으면 좋겠다
vs
윤석열 하나 때문에 국제적으로 불리해지기 싫다 or 사형 승인해야 하는 대통령, 법무부장관은 뭔 죄냐
사형 실제 집행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1. 국제적 압력과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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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28.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측면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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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중단) 결의안에 찬성한 것도 이러한 국제적 압력을 고려한 결과입니다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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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을 재개할 경우, 유럽연합(EU) 등과의 통상 협약이나 외교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3.
2. 생명권 존중과 윤리적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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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인정하면서도, 시대 상황이 바뀌어 국민의 법 감정과 생명권 존중 의식이 높아진다면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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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인권 단체와 종교 단체는 사형을 "국가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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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결로 무고한 사람이 처형될 가능성도 중요한 윤리적 문제로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에서는 17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3.
3.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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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흉악 범죄를 억제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보다 무기징역이 범죄 억제에 더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됩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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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부 국민은 흉악범죄 증가와 관련해 사형 집행 재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에서도 다수가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56.
4. 정치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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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은 사형 집행 명령을 승인해야 하지만, 이는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형을 승인한 지도자"라는 오명을 얻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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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역시 자신의 판결로 사람이 죽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