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주문을 읽기 직전 이렇게 말했다.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은 헌법 전문에 나오는 말이다.
1948년 7월 제정 헌법부터 1988년 2월 공포된 현행 헌법까지 전문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첫 줄에는 항상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2017년 박근혜 파면 결정문에는 윤 전 대통령 파면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신임 배반” 행위를 지적하면서도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다.
헌법 전문에 나오는 “대한국민”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파면 결정문에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2019년 4월 헌법재판관 취임사에서 간단한 인사말만 하고 헌법 전문과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를 읽어 화제가 됐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07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