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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헌법재판소 '배반' 단어까지 써가며 강도 높게 윤 전 대통령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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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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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공개한 결정문은 윤 전 대통령 위법 행위에 대한 준엄한 질타로 가득했다. 

헌재는 선고에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명시했다. ‘배반’이라는 이례적인 단어까지 사용하며 윤 전 대통령 행위를 단죄한 셈이다.

헌재는 결정문 곳곳에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하고 헌법 파괴적이었는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단순히 계엄 선포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넘어서,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군대로 포위하고, 야당 정치인들의 위치를 추적하며, 국회의 권한을 봉쇄하려 했다는 점을 상세히 열거했다. 

헌재는 해당 과정에 대해 “국회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유린한 행위”라고 단언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계엄 조치가 실제 병력 투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정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호소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계엄법상 계엄 선포의 목적은 병력 동원이 필요한 사태에 한정되며, 정치적 메시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계엄이라는 초유의 비상조치를 ‘정치적 의사표현 도구’로 삼은 것을 헌재는 헌법정신의 왜곡으로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국회에 투입해 입법기관을 실질적으로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수전사령부 지휘관에게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 경찰에 계엄 포고령을 전달하며 국회 진입을 차단토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 절차상의 위법을 넘어서 헌정질서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봤다. 헌재는 이 같은 행위를 “헌법에 따라 봉사해온 군인들이 국민과 대치하도록 만든 것”이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국군통수권자로서의 헌법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도 철저히 무시됐다고 헌재는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필요한 심의가 없었고, 계엄사령관의 임명, 계엄 시행 공고, 국회에 대한 통고 등 필수 절차들이 생략됐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도 무효라고 단정했다. 헌재는 이러한 무시와 생략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법치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로 읽었다.

헌재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국회의 권한을 방해했다’, ‘군경 투입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 등의 직설적이고 강도 높은 언어로 계엄이 국가 최고기관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한 헌정유린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제시한 모든 정당화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 어느 것도 위기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결론 냈다. 국회가 다수의 탄핵안을 발의하고 예산안을 삭감했다는 사정, 일부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는 주장, 심지어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논거까지도 모두 위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헌재는 이러한 상황을 법적·정치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헌정질서 파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03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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