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한 시점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한 국민의힘의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국에 내걸린 '이재명 비방' 현수막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거세질 여당의 네거티브 공세를 일찌감치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4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정당의 광고물 설치 제재가 적용되는 시점을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있는 때"라고 해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고일 공지 시점이 아니라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시점부터 조기대선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간주해 선거법 규제를 바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선거법 90조에 따르면 통상 선거는 선거 120일 전부터, 보궐선거 등 조기 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방하는 국민의힘 현수막들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선거법은 각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직·간접적으로 명시한 광고물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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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선거일 공고 이전이라도 탄핵 인용 즉시 선거법 규제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탄핵 인용 즉시 국민의힘은 모든 이재명 관련 현수막을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중앙선관위의 이번 유권해석은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 상황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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