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자녀 가방에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신고…2심 “교사 정직 정당”
12,957 16
2025.04.04 02:36
12,957 16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교사에게 내린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일 초등교사 ㄱ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정직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지난 2018년 3월 서울 한 공립초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은 ㄱ씨는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교 다닌 거 맞아?”, “뭔지도 모르고 손드는 거야 저 바보가”, “쟤 맛이 갔어, 쟤는 항상 맛이 가 있어” 등의 발언을 했다. 학부모는 학생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켜 이런 발언을 녹음했고, ㄱ씨를 경찰에 신고하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했다.

 

 

해당 녹취 파일은 형사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지만, 교육청 징계 과정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ㄱ씨는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19년 5월 ㄱ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ㄱ씨는 정직 처분에 불복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이 징계절차에서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공개되지 아니한 사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대화 내용을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비춰,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 양정은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이 직접 현출되지 않은 징계절차에서 원고가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이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절차에서 발언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지도·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는 위 행위를 저지른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정직 3개월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9090?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라카 X 더쿠💗 립밤+틴트+립글로스가 하나로?! 컬러 장인 라카의 프루티 립 글로셔너 체험단 모집! 885 12.19 66,61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63,81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73,59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04,10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90,00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3,08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0 20.05.17 8,579,0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9,4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9,53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2788 이슈 [흑백요리사2] 팀전에서 흑수저팀 캐리했다는 반응 많은 (의외의?) 참가자 7 07:25 561
2942787 정보 일본 남성끼리 연애 리얼리티 Netflix 「더 보이프렌드 시즌2」2026년 1월 13일 전달 키 아트 & 예고 & 멤버 소개 3 07:20 332
2942786 이슈 인스타 금수저 무물 답변 레전드.jpg 5 07:10 1,591
2942785 정보 일본 한류 붐의 원점「겨울연가」4K 극장판이 되어 컴백! 「영화 겨울연가 일본 특별판」2026년 3월 6일 공개 2 07:09 130
2942784 기사/뉴스 장민호·박세리·김종민·박경림, 자립준비청년들 ‘인생 멘토’로 뭉쳤다! (자립준비청년에게 희망을 “넌 혼자가 아니야”) 07:04 143
2942783 유머 마 뽀뽀는 하지마 1 07:02 427
2942782 이슈 모든 음식에 칼로리 표시가 되어 있다면...? 6 07:00 708
2942781 유머 [흑백요리사] 이 아저씨 어르신 칼 뽀려쓰는 거 경력직이야 왜 ㅋ 9 05:35 3,676
2942780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우유 디저트 카페 입니다~ 6 05:33 358
2942779 유머 🐱안녕하세요 출장 요리사 고등어 입니다~ 7 05:31 338
2942778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치즈냥 식당 입니다~ 4 05:26 286
2942777 이슈 가끔 샤워하다 치매가 의심 될때 168 05:15 15,854
2942776 이슈 D-1❤️‍🔥 3년만에 연말콘서트하는 헤이즈 1 05:13 337
2942775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100편 6 04:44 305
2942774 유머 🎄크리스마스트리를 그리는 9가지 방법🎄 16 04:43 1,442
2942773 이슈 스파이더맨인가 아파트 벽을 저렇게 탄다고??? 6 04:41 1,741
2942772 이슈 같은날 훈련소 입소했는데 너무다름 11 04:35 4,286
2942771 이슈 사실 개성주악이 아닌데 한국에서만 개성주악으로 불리는 것.jonmat 26 04:14 5,693
2942770 이슈 2025년 일본 남성 아티스트 인기도TOP5(12개국가와 지역) 17 03:53 1,643
2942769 이슈 전성기에 돌연 증발한 할리우드의 전설 3 03:51 3,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