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EN=장우영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의 반응이 화제가 되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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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측에 합의나 조정이 가능한지도 물으면서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신뢰 관계 파탄’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정산 한 번 받지 못하고 뜨지도 못해 정산 계약 관계를 종결해달라는 사건은 있었다. 신뢰 관계는 민 전 대표가 없으면 뉴진스가 어도어의 연습생 조차 안했을거다 이런 차원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라고 말한 뒤 “보통 신뢰 관계가 깨졌단 건 확실히 정산을 안 해주거나 그런 경우인데 (이번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 장기 계약 매니지먼트 프로듀싱에 있어서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번째 변론은 오는 6월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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