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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생명과학 수업을 하던 교사 김모 씨.
갑자기 책상을 내리치며 학생들에게 출산을 강요합니다.








불쾌감을 느낀 학생들은 이를 외부에 알렸습니다.
국민신문고에도 항의 민원이 쇄도했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한 발언을 표시하라며 실명으로 설문지도 쓰게 했습니다.
설문지에 적힌 일부 표현도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청은 해당 학교와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가 사립고등학교인 탓에 교원 징계는 '학교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