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한 기자들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 위반죄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한다고 3일 밝혔다.
A 기자 등 5명은 22대 총선 직후 2024년 4월께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의 주선으로 부부동반 모임을 가졌고, 홍 시장은 명태균에게 감사 전화까지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다. 이들은 각각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관련 기사를 게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 ‘홍준표 시장과 명태균이 새 차를 사주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의 사이였다’는 내용의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한다고 밝혔다.
https://www.idaegu.com/news/articleView.html?idxno=63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