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6월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간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기',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등 규칙 20여 개를 만들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거나 B씨에게 자해하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현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579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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