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이 언제쯤 관저를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파면으로 대통령직을 잃을 경우, 한남동 대통령 관저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면 이후 윤 대통령은 이전에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곧바로 관저를 비우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이같은 예상과 함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은 지금 오로지 '기각'만 이야기하며 경호관 군기만 잡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호처가 사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관련 조치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퇴거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7년 3월 10일 파면됐지만, 삼성동 사저 정비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틀 뒤인 12일 저녁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선고에 윤 대통령은 직접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곽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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