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여성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 여부에 대해선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는 게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A씨의 딸인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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