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지방법원은 뻑가(John Doe)가 제출한 소환장 무효(motion to quash) 및 예비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가처분), 구글에 대한 제재 요청에 대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4일,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 청구 기각에 이어 추가적인 가처분마저 기각되면서 구글의 정보 제공을 막는데 실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인세연은 지난해 12월, 법원을 통해 구글에 소환장을 발부받았다. 이는 미국 연방법률집 제28장 제1782조(28 U.S.C. § 1782)에 따른 것으로, 익명의 튜브 채널 사용자(John Doe·뻑가)의 신원을 파악해 한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다. 당시 법원은 구글이 소환장을 받은 후 10일 이내 John Doe에게 통지하고, John Doe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소환장 무효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글은 유사한 소환장을 며칠 간격으로 2개를 받았고, 이로 인해 혼동이 발생해 소환장 통지가 지연됐다. 구글은 올해 1월 13일 John Doe에게 통지했으며, John Doe는 2월 12일까지 소환장 무효 신청을 제출할 수 있었다. John Doe는 2월 13일에 소환장 무효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우편 지연으로 법원에 2월 18일에 접수됐다.
법원은 “구글이 이미 2월 6일에 소환장에 응해 정보를 제공했고, 신청인(인세연)이 이를 통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환장 무효 신청은 실효성이 없어 기각된다”고 밝혔다. 또 가처분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법률집 제28장 제1782조가 이러한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으며, 법원의 고유 권한도 사적 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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