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와 소속사 어도어가 ‘민희진 없는 뉴진스’의 존재 가능성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달 7일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심문기일에는 직접 출석했으나, 이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사 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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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통 신뢰 관계가 깨졌단 건 확실히 정산을 안 해주거나 그런 경우인데 (이번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 장기 계약 매니지먼트 프로듀싱에 있어서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변론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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