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박대성(32)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재차 사형을 요청했다.
검사는 3일 오전 광주고법 형사1부 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부디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은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대성은 1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국민은 부유하고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에 앞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며 “판사와 검사가 매일 야근하며 사건에 대한 방대한 기록에 빠져 사는 근본적인 이유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다”고 운을 뗐다.
이어 “17세 여학생이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보고 서민들은 내일의 희망조차 잃어가고, 누리꾼은 피고인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며 “앞으로 외출할 때 일반인도 방검복이나 방탄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치지도 못한 피해자를 박대성은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10여 년이 지난 후 가석방 등으로 다시 출소할 수 있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끝으로 검사는 “살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세상이라면 오늘의 행복을 미루고 노고를 감내하는 국민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며 “살인죄의 양형은 모든 형사 처벌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성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얻었다”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A(18)양을 뒤따라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양을 살해한 뒤 웃는 얼굴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공분을 산 박대성은 지난해 10월 4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웃고 있었다. 언론사 카메라를 발견하고서야 고개를 숙이고 표정을 바꿨다.
휠체어를 타고 재판을 방청한 A양의 아버지는 “부디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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