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새 프로듀서 등 뉴진스에게 실제로 지원 할 의사가 있었는가에 집중했다. 뉴진스 측은 "해임 전부터 실제 해임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피고들이 계약해지하겠다고 한 시간이 6, 7개월이 지났음에도 대안이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걸 포함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민 전 대표 부재가 아니라 덧붙인 대안의 준비, 대안에 대한 피고들과의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까지 말씀드린다"며 "계약 해지 사유가 모였을 때 귀결되는 결론은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게 되면 과거 법인과 지금의 법인은 실질적으로 다른 법인이다. 민희진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며 "(뉴진스가) 과거 계약 체결한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완전 경영진이 교체됐다. 현재의 어도어와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파탄돼 같이 갈 수 없다. (어도어가) 민희진을 축출한 상황에서, 피고들이 신뢰한 그 어도어가 맞는지 살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조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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