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판사는 "신뢰관계 파탄이 추상적인 개념이라 사람마다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는데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하고 아이돌 하다가 정산 한 번도 못 받고 뜨지도 못하고 계약 관계 종결해달라는 사건도 처리해봤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신뢰관계라는 게 민희진 씨가 없으면 뉴진스가 과연 어도어의 연습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는 것 차원 아닌가)"라며 "매니지먼트에서 신뢰관계가 깨진다는 건 만약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때 내가 거기 연습생조차도 안 갈 것이다. 그런 차원 아닌가.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일반적인 장기적인 계약에서 매니지먼트나 프로듀싱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신뢰관계를 같이 봐야 할지 고민을 해보겠다. 보통은 신뢰관계 깨진 게 정산 한 번도 안 해주고 잘 안 되고 그러면 연습생들은 다른 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제대로 연습도 못하고 깨지는 경운데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서"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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