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특수폭행죄·모욕죄 성립 10개월 ‘징역’ 선고
증인 법정진술 등 일관된 폭행·모욕 증거 인정받아
재판부 “환자 치료하고 수술한 의사에 욕설…죄질 불량”

전공의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환자 보호자가 10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특수폭행죄와 모욕죄가 성립된 결과다. 증인의 법정진술과 폭행 직후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환자 보호자의 폭행과 모욕에 대한 일관된 증거가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해 12월 특수폭행죄와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북 원광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의 보호자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원광대병원 입원병실에서 B전공의에게 “당신이 수술한 의사냐”고 물은 뒤 종이로 싼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이후 B전공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칼을 바닥에 던진 다음 목을 졸랐으며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술이 행해진 5월 이후에도 환자의 수술과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진을 향해 욕설을 내뱉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냈다.
같은 해 11월 A씨는 원광대병원 외상집중치료실 앞 통로에서 의료진이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전신마취를 했다며 다수 의료진이 듣고 있는 가운데 C간호사를 향해 격분해 “개XX”라며 욕설을 뱉었다. 1시간 후에는 의사인 D씨를 향해 “개 같은 X”이라며 욕설을 지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