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경기도 시흥시 한 슈퍼마켓에서 점주를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형량이 가중됐다.
정 씨는 17년 전인 지난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당시 40대였던 점주 A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금고를 열어 현금을 강탈하려 한 정 씨는 때마침 잠에서 깬 A씨가 저항하자 미리 챙긴 흉기로 A씨의 목 등 신체 부위 7곳을 찔러 살해했다.
이후 그는 3~4만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으며 혈흔이 묻은 옷을 갈아입은 뒤 경남 마산 본가로 도주했다. 아울러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대전 고속도로에, 옷은 경남 진주 쓰레기통에 버렸으며 훔친 돈 역시 피가 묻어있어 도주 중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경찰의 신원 파악 실패로 최근까지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으나 지난해 2월 사건과 관련한 결정적인 제보가 날아들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정 씨는 범행 16년 만에 체포·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잔혹하게 찔러 살해해 피해자는 주어진 삶을 다 살지 못했고, 가족들은 범행 장소에서 슈퍼를 운영하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반면 피의자는 16년간 도피생활을 하며 자유를 만끽했다"고 지적하며 정 씨에게 징역 30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했으며 정 씨 측 역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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