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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6년 전 '시흥 슈퍼마켓 살인' 범인, 징역 30년 항소했다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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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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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경기도 시흥시 한 슈퍼마켓에서 점주를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형량이 가중됐다.


정 씨는 17년 전인 지난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당시 40대였던 점주 A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금고를 열어 현금을 강탈하려 한 정 씨는 때마침 잠에서 깬 A씨가 저항하자 미리 챙긴 흉기로 A씨의 목 등 신체 부위 7곳을 찔러 살해했다.

이후 그는 3~4만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으며 혈흔이 묻은 옷을 갈아입은 뒤 경남 마산 본가로 도주했다. 아울러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대전 고속도로에, 옷은 경남 진주 쓰레기통에 버렸으며 훔친 돈 역시 피가 묻어있어 도주 중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경찰의 신원 파악 실패로 최근까지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으나 지난해 2월 사건과 관련한 결정적인 제보가 날아들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정 씨는 범행 16년 만에 체포·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잔혹하게 찔러 살해해 피해자는 주어진 삶을 다 살지 못했고, 가족들은 범행 장소에서 슈퍼를 운영하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반면 피의자는 16년간 도피생활을 하며 자유를 만끽했다"고 지적하며 정 씨에게 징역 30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했으며 정 씨 측 역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기 잘못을 참회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 양형이라고 판단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2126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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