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지난해 처음으로 2만명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범죄 행위 시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강간·성추행과 같은 성폭력 범죄도 최근 5년 사이 두 배 이상 늘고,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까지 확산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교육계에서는 학교장 등이 법원 소년부에 현안을 바로 접수시킬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본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만81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까지 한 해 검거 인원이 9000명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5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성 관련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접하는 반면 성교육과 범죄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성 관련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2019년 357명이었던 강간·추행으로 인한 촉법소년의 검거 인원은 ▲2020년 373명 ▲2021년 398명 ▲2022년 557명 ▲2023년 760명 ▲2024년 883명 등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성범죄는 물리력을 동반한 강간과 성추행만을 집계한 수치다. 성희롱과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 등을 포함할 경우 성범죄 전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는 지난해 682명의 범인이 검거되면서 전년(100명)에 비해 6배 넘게 늘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피의자 대부분이 10대인 특성상 촉법소년 비중도 클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통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관련 통계 산출도 정례화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폭력이 늘어난 이유로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관계 민감도도 낮아졌다가 (대면 수업으로) 높아지면서 적응 단계로 보인다"며 "대가족 체제에서 한 자녀로 넘어 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범죄와 같은) 사이버 상에서 가해자가 셀 수 없이 많아지는 등 폭력의 양상이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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