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9분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3층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자택 내 이불에 불을 붙인 뒤 1층으로 내려와 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3층 집 내부와 전자제품 등이 타 96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와 함께 입주민 1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불을 질렀다"며 방화 혐의를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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