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지역 축제행사 내 '바가지 요금' 민원이 성행하면서 제주도가 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한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관련 관리 대책'에 따르면 축제 운영 중 사회적 이슈·논란이 야기될 시 축제 평가에 패널티를 부여하게 된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판매부스 내외부에 게시해 이용 편의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메뉴판에는 음식 견본 이미지를 추가하고, 판매부스 앞에도 샘플 모형을 비치하도록 적극 권고키로 했다.
이는 최근 벚꽃축제 현장 등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축제장에서 판매한 순대볶음과 잔칫고기 등이 가격에 비해 양도 적고, 음식의 질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해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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