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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자리 양보 부탁해요”···시각장애인 승차 도운 버스기사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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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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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이런 미담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정류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승차를 하던 중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승차했는데 빈 자리가 없었다. 이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라 내리는 승객도, 새롭게 탑승하는 승객도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작성자는 “그때 기사님께서 승객석을 살핀 후 공손하게 자리 양보를 부탁했고 앞쪽 좌석 승객분이 양보를 해주셨다. 시각장애인분이 자리에 앉자 (안전한지) 확인한 후 출발했다”며 “기사님은 양보해주신 승객분께 감사 인사까지 전해주셨다. 세심한 기사님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미담의 주인공은 신촌교통 소속 방승용(46) 기사다. 방씨는 안내견 옆에 서 있는 승객이 눈을 감고 있는 거 같아 시각장애인이라고 직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혹시라도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하면 그분에게 실례가 될 거 같아 호칭은 빼고 다른 승객들을 향해 자리 양보를 부탁드렸다”며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뒤에 계시던 승객분이 흔쾌히 자리를 양보해주셨다”고 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이 탑승하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한 50초 정도 계속 살피면서 지켜봤던 것 같다”며 “양보해 주신 승객분께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방씨는 “휠체어 이용 승객은 여러 번 승하차를 지원했지만 시각장애인은 처음이었다. 교통약자 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더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부터 더 신경을 쓰겠다”고 다짐했다.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승차를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ttps://v.daum.net/v/2025040210541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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