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JTBC가 장시원 PD가 대표를 맡고 있는 제작사 스튜디오C1(C1)을 상대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스포츠서울 취재 결과, JTBC는 C1이 협의 없이 ‘최강야구’ 새 시즌 촬영을 강행해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달 31일 접수했다.
소장에는 스튜디오C1의 제작비 과다 청구와 집행 내역 미제출을 비롯해 ‘김성근의 겨울방학’ 타 플랫폼 제공에 대한 문제 제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JTBC와 ‘최강야구’를 제작한 C1은 지난 2월부터 갈등을 겪으며 여론전을 벌였다. 야구팬들의 월요병을 지우고 1000만 야구 관객 시대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은 ‘최강야구’란 점에서 야구팬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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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JTBC가 소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한 셈이다. 복잡하고 긴 싸움이 예상된다. JTBC 관계자는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C1에 확인차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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