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별다른 이유도 없이 돌봄을 위해 방문한 요양보호사를 감금하고 욕설을 퍼부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중순쯤 전남 함평군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요양보호사 B 씨(60대 여성)을 감금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부모님의 요양보호를 위해 방문한 요양보호사를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갑자기 피해자를 주택 2층으로 불러 감금하고 나오면 살해하겠다며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다. 화장실로 피한 피해자는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현장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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