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할머니 보험금 '4억' 받은 손자…"나도 달라" 고모 말에 결국
56,306 233
2025.04.02 12:31
56,306 233
 할머니가 보험수익자를 손자로 지정해 가입한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에 대해 고모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2년 7월 사망한 여성 A씨는 슬하에 아들 B씨와 딸 C씨를 뒀습니다. A씨는 사망 약 4년 전인 2018년 9월 S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인 본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B씨의 아들인 손자 Y군으로 지정했습니다. 도박에 빠진 아들 B씨가 재산을 탕진하고 부인과 이혼한 후 집을 나가면서 할머니인 A씨가 손자 Y군을 키우게 됐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Y군은 공부를 잘해 2017년께 국비 장학생으로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Y군이 유학을 떠난 후 A씨는 생명보험을 들었고, 이후 딸인 C씨가 A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다만 A씨는 Y군에게 보험 가입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Y군 역시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인 A씨의 보험 가입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사망 당시 위 보험금 외에는 남긴 재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A씨의 사망으로 인해 S생보사에서 나온 보험금은 4억원이었고, Y군은 보험사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보험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A씨의 딸 C씨는 조카인 Y군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Y군은 고모 C씨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할까요?


GxInDc

 만약 Y군이 C씨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한다면 반환해야 할 금액은 1억원입니다. 문제는 Y군이 할머니 A씨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시점입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행한 증여에 한해서만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제1114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시기가 언제였는지 묻지 않고 언제나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손자인 Y군은 상속인이 아니라서 제3자에 해당합니다.


A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2018년 9월)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1년이 지났지만, C씨가 실제로 보험금을 취득한 시점(A씨가 사망한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하면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A씨가 Y군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실질적으로 피상속인(A씨)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6. 13. 자 2024스525, 526 결정). 이 같은 대법원의 결론에 따르면 Y군이 A씨로부터 증여받은 보험금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C씨는 Y군으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증여받을 당시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도 증여를 한 경우에는 설사 그 증여가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 그런데 A씨는 Y군에게 보험 가입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Y군도 독일에 있어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보험가입 당시 Y군은 유류분 권리자인 C씨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 시점이 증여 시점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에는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는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돼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뜻합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Y군이 보험금을 취득한 시점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생명보험계약 등을 통해 유류분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https://v.daum.net/v/20250402063102598

댓글 23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힌스X 더쿠🍂] 독보적 어른여자 무드를 완성해 주는 뮤티드 로즈&브라운 #청량광틴트 NEW 컬러 사전 체험단 모집 371 08.07 24,543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339,95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615,77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016,69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7,019,96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49,05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21.08.23 8,692,96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595,86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1 20.05.17 8,824,8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95,08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724,73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35871 기사/뉴스 야구단 상대로 142억원 소송! "선수가 던진 방망이에 뇌손상됐다" 07:55 188
3135870 이슈 스윙스가 거르는 여자.jpg 13 07:53 536
3135869 유머 에어컨아 몇일째 풀가동시켜 미안하다 근데 3 07:50 733
3135868 이슈 MBC <유부녀 킬러> 시청률 추이.jpg 1 07:47 808
3135867 유머 팬이 아이돌이 되면 하는 일...jpg 07:46 549
3135866 이슈 미군기지 침입한 대진연 부모가 올린 글 12 07:46 1,063
3135865 이슈 아니잠만 서핀보이 뮤비 출연하신 배우분 인스타댓글 개웃겨ㅜㅜ.twt 2 07:42 1,016
3135864 이슈 너무 잘생긴 남자는 결정사 감점 요인이란게 말이 되나; 12 07:36 1,421
3135863 이슈 슬슬 겨울옷 준비해야 할듯한 다음주 날씨 12 07:35 2,327
3135862 유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항상 잊어버리는게 뭐죠? 2 07:29 735
3135861 이슈 SBS 금토드라마 <재벌형사2> 시청률 추이(어제 첫방) 13 07:25 1,757
3135860 이슈 18년 전 오늘 발매된_ "하루하루(HARU HARU)" 1 07:10 251
3135859 기사/뉴스 1급 생태하천 말라가는데.. 황당한 무단취수 경작 1 07:02 841
3135858 기사/뉴스 英 유명 여배우 "기아차가 목숨 구해…내 이름 '기아'로 바꿀 것" 12 07:02 4,603
3135857 기사/뉴스 “입추 매직 믿고 있었다구”…6시 이후 전국 폭염중대경보 모두 해제 25 06:59 3,078
3135856 유머 기지개 펴다가 그대로 잠든 고양이 06:57 815
3135855 유머 일어나야지 일어날때 됐잖아 06:55 465
3135854 이슈 보기만해도 시원해지는 웬디 직캠 🩵 1 06:49 675
3135853 이슈 보컬과 하모니로 차력쇼하는 영국 R&B 걸그룹 FLO의 Midnight Sun (자라 라슨) 커버 1 06:49 162
3135852 유머 아내가 퇴근 후에 남편이 보여준 퍼포먼스 6 06:44 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