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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교내 CCTV 설치' 추경안에 포함 가닥…與 "교실 내 설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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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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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교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관련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 '교실 내 CCTV 설치안'에 대한 교육계 반발이 거센 만큼 설치 장소는 '교실 밖' 복도로 좁혀 시작해보자는 입장으로 정치권 의견이 모아진 분위기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교내 복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안건에 대해 찬성 기류가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10조원 추경' 추진을 위해 여야 합의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하늘이법'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될 전망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일 시사저널에 "학교 복도에 CCTV를 설치하자는 데 대해선 다른 의원들도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이번 추경안에도) 하늘이법 후속 절차로서 관련 예산을 포함할 계획이고, 현재 예산 추계까지 다 나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예산 추계 규모에 대해선 "교육부에서 진행 중인데 오늘 오후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교실 내 CCTV' 설치안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쟁점을 두고 여전히 정치권 안팎으로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에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교내 복도, 학교 건물 뒤편 등 사각지대 공간에 대한 CCTV 설치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보자는 방향으로 입장이 좁혀졌다. 그러나 교사 감시·규제 강화 등 교권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교실 내 CCTV 설치안을 두고는 여야 간 이견은 물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반발이 크기에 합의 과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하늘이법' 관련 쟁점은 지난 2월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48)씨가 김하늘(7)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으로 불거졌다. 이 사건 이후 정부가 학내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CCTV 설치를 늘리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국회에서도 'CCTV 의무화'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CCTV 녹화 자료의 '보관 기간'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보관 기간을 60일로 할지, 30일로 할지 등 관련 법안만 현재 5개가 올라온 상태"라며 "이런 세부적인 쟁점을 다 정리한 다음 당정 협의를 거치고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번 하늘이법 후속 조치 추진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쟁점을 속도내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달 26~28일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36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교사 10명 중 9명은 교실 안 CCTV 설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커진다(90.5%)',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심해질 것(89.3%)' 등이 꼽혔다.

한편 당정은 CCTV 설치안 외에도 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을 법제화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해당 안은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게 직권휴직과 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리는 것이 핵심 골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0045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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