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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尹파면시 5말6초 '대선'…기각·각하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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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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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08983?sid=100

 

尹탄핵 선고
인용되면 조기 대선…선거일 6월 3일 유력
기각·각하면 복귀…약속한 '개헌' 집중할 듯
'또 계엄' 우려엔…"내란 재판 중이라 힘들 것"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일자가 이틀 뒤인 4일로 잡히면서 향후 정치 일정을 두고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반면 기각·각하 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앞서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언급한 만큼, 바로 개헌 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4월 4일 尹 탄핵 선고…인용→조기 대선→6월 3일 유력


1일 헌법재판소는 공지를 통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 마지막 변론 기일을 기준으로는 38일 만이다.

헌재는 '각하', '기각', '인용' 등 3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용이 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찬성 의견을 내야 한다. 반면 탄핵 찬성 의견이 6명 미만이면 기각 결정이 나오고, 각하 의견이 4명 이상일 경우엔 각하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대통령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선고 주문을 읽는 순간 즉시 발생한다. 윤 대통령 부부도 대통령 관저에서 사저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

조기 대선도 즉각 현실화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면서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 대선 날짜는 이후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지만, 대선 레이스 기간 자체가 짧은 점을 고려해 60일을 꽉 채울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차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된 뒤 60일 후인 같은 해 5월 9일 대선이 치러졌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 10~11일이다. 대선 후보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재외투표 기간은 5월 20~25일,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9~30일이다.
 

기각·각하면 즉시 복귀…尹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

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
탄핵소추안이 각하 또는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 14일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직후 바로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또한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복귀한 윤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다. 하지만 임기를 다 채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헌법 재판 당시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어서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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