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길거리 노래방 40억 대박…노래 허락도 없이 썼다 [세상&]
21,449 19
2025.04.02 08:54
21,449 19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길거리 노래방 콘텐츠로 232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버 이창현씨가 노래방 반주 업체 TJ미디어에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TJ미디어의 노래방 반주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혁 판사는 TJ미디어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가 6년간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입은 약 40억원이었다. 법원은 이중 TJ미디어의 반주기가 사용된 영상의 수입 13억원의 3%인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씨는 2014년부터 신촌, 홍대 등 길거리에서 노래방 기기를 놓고 일반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등에 올렸다. 버스킹 형식으로 일반인 실력자를 발굴하는 콘텐츠는 금세 인기를 얻었다. 영상 하나의 조회 수가 수백만은 기본이었고 많게는 수천만 이상을 기록했다.

사건은 2019년 7월에 발생했다. 이씨는 돌연 TJ미디어의 반주기가 사용된 6년 치 동영상 855개를 모두 삭제했다. 당시 이씨는 그 이유에 대해 “대기업의 갑질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밝혔다.

이때도 저작권 침해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씨는 “TJ미디어와 후원 계약을 맺고 사용 승인을 받았다”며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고 일축했다. 해당 해명으로 TJ미디어의 갑질이라는 여론이 많았다.


약 6년 만에 나온 소송의 결과,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씨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었다. 법원은 이씨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며 “이씨가 TJ미디어와 반주기 사용에 관해 논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 법원은 “이씨가 TJ미디어의 이용 허락 없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TJ미디어의 반주기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씨는 TJ미디어에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정보통신망을 통한 저작물 전송의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2019년 초 TJ미디어에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연락을 했음에도 TJ미디어가 협의 전까지 반주기를 쓰고 있으라고 했다”며 “이후 TJ미디어가 제안한 저작권료가 너무 과도해 해당 영상을 모두 삭제했으므로 반주기의 사용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씨가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TJ미디어의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이씨는 TJ미디어가 아닌 타사와 논의했을 뿐이므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단, TJ미디어가 주장한 손해배상액인 4억원이 모두 인정되진 않았다. TJ미디어는 해당 반주기가 사용된 이씨의 6년치 수입 13억원의 30%인 4억원을 주장했다. 비슷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로부터 수입의 30%를 반주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3%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씨의 수입 전부를 해당 반주기로 인한 것으로 볼 순 없다”며 “해당 수입은 이씨의 재담이나 유명인의 출연, 시청자와 소통 등 다양한 요소가 개입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동영상 분량 중 반주기의 반주가 재생되는 분량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음악저작권협회도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관한 사용료를 매출액의 3%로 산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은 수입의 3%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뒷받침한다”고 부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51261?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로셀X더쿠]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신규 출시 기념 체험 이벤트 151 00:05 3,60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86,40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84,93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75,94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20,87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8,9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3 21.08.23 8,521,49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38,78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48,05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8,07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15,62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6777 기사/뉴스 평균 연봉 1억2천 찍혔다...직원 수는 줄였는데 역대급 이익 낸 은행 09:09 11
3026776 기사/뉴스 “월 650만원 현실이었다”…30대, 결국 국민평형 포기했다 09:07 314
3026775 유머 리트리버 가르마 타기 1 09:06 122
3026774 이슈 주식으로 돈벌고 싶은 사람이 보면 좋은 참 쉬운 주식 09:05 307
3026773 정보 영화 <살목지> 3차 예고 및 7인 캐릭터 포스터 공개 2 09:05 231
3026772 이슈 이란, 민주화 운동한 19세 레슬링 챔피언 처형 12 09:05 456
3026771 기사/뉴스 "메로나는 안 내리고"…제과·빙과업계, '체면치레' 가격 인하 09:04 91
3026770 기사/뉴스 빅뱅 떠난 탑, 4월 3일 첫 솔로 정규앨범 컴백..13년만 복귀[공식] 12 09:03 270
3026769 이슈 젠지는 시계도 AI에게 읽게 시킨다. 그런데.... 7 09:01 628
3026768 정치 아직도 이념으로 사람판단하는 유시민과 의리나 공익보다 실력이라는 오윤혜 8 08:58 429
3026767 기사/뉴스 [단독]'코미디빅리그' 새 이름은 '코미디숏리그'..티빙서 3년만 부활 2 08:58 297
3026766 이슈 현재 난리난 경기북부 경찰청 76 08:57 6,584
3026765 유머 40대 오타쿠 특징 7 08:56 970
3026764 기사/뉴스 ‘호르무즈 봉쇄’ 뚫은 유조선 오늘 도착…원유 수급 비상 13 08:53 1,113
3026763 이슈 피파 여자 축구대표팀 규정 변경,여자 축구대표팀 의무팀 1명이상 여성 고용,감독or수석코치 여성 의무화 08:53 168
3026762 정치 [속보] ‘성추행 의혹’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탈당… “무고 밝힐 것” 35 08:49 1,589
3026761 이슈 촬영 중 팬이 닭꼬치 먹고싶다니까 김재중 반응 9 08:49 1,282
3026760 정치 박주민, 국민연금에 용산정비창 공공개발 제안…"구독형 주택 2만호 공급" 2 08:48 340
3026759 이슈 어제 신들린 무대로 돈주고 봐야할 것 같았다는 반응 많았던 쇼미12 본선 유일 여성 래퍼 2 08:47 866
3026758 기사/뉴스 "1박에 차 한 대 값"…하이엔드 호텔 시장 열린다 19 08:45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