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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위증교사' 이재명 항소심, 6월 3일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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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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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월에 1심 무죄 판결 났던 사건의 2심

 

AFFya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 심리가 오는 6월 3일 끝난다. 향후 정국 상황에 따라 유력한 조기 대선일로 거론되는 날이다.

.

통상 결심공판으로부터 약 한 달 뒤 선고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 초에는 선고가 나올 수 있지만,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결심공판일로 잡힌 6월 3일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는 마지노선(60일 이내)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의 시작' 김진성, 위증 자백 전부 부인

이날 재판 초반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 측을 향해 "지난 기일에 1심에서 인정한 김진성 증언 6가지 중 자백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구분해 달라고 했는데, 변론요지서에 김진성은 결과적으로 위증에 대해 전부 부인하는 취지(로 적은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 변호인은 "그렇다"면서 "일반인 관점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해서 위증이라고 자백했는데, 원심판단에서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 줬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차 "원심에 동의하는 것이냐, 항소심에서는 본인 증언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냐"라고 확인했고, 김씨 변호인도 "그런 취지가 맞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순간 맞은편에 앉은 검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당초 이 사건은 김씨가 검찰에서 밝힌 "내가 이재명에게 유리하도록 2019년 2월 재판 때 위증을 했다"는 자백에서 출발했다. 김씨는 1심에서도 자신의 위증을 인정했고, 지난해 11월 25일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 6가지 중 4가지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 김진성은 (6가지 증언) 모두 기억에 반하는 것으로 위증 범행임을 자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김씨의 입장이 바뀌었다. 지난 3월 11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김씨 변호인이 "김진성은 자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을 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기준으로 어느 증언 자백을 유지하고, 어느 부분이 아니었다는 건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명했는데, 2차 준비기일에서 김씨 측의 답변은 '6가지 증언 전부 부인'이었다.

결국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의 시작인 '김진성 위증 사건'이 항소심 초반부터 흔들리는 상황이다. 검찰로서는 매우 안 좋은 형국이다.

 

 

https://naver.me/F88tcS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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