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이 25일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 일본의 민법 및 호적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1심때 합헌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일본 고등법원에서 동성간 결혼 불인정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온 건 삿포로, 도쿄, 후쿠오카, 나고야 고법에 이어 5번째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향후 최고재판소(대법원)가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움직임이 국회에 동성혼 법제화를 강하게 촉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오사카 고법 혼다 쿠미코 재판장은 이날 동성간 결혼 불허 결정이 “개인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적 지향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법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4조 1항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에 기초한 가족법 제정을 요구하는 제24조 2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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