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강행하고 있다. 지상파에 대한 방통위 의견청취가 조만간 실시된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5인 합의제 기구'를 규정한 방통위설치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방송법상 재허가 지연이 곧 무허가 방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법 제18조 제5안은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략
MBC 재허가 심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 복귀 이후인 지난 2월 26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인사청문회장 안팎에서 MBC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 "MBC는 ‘특정 진영의 기관 방송처럼 방송한다’는 평을 듣는다"고 말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그래서 내가 MBC가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또는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지적한 것"이라며 "상황이 이쯤 되면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https://naver.me/FY3kgOtl
헌재가 큰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