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 거리 9km 떨어진 동물병원 가족이 다른 동물병원 의혹 제기 댓글 남겨
병원 특정됐고, 피의자도 증거 제출 못했지만 무혐의 처분

인천연수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ㄱ동물병원 원장의 배우자 A씨와 원장의 여동생 B씨가 강사모 카페에 ㄴ동물병원에서 수술 중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 댓글과 병원이 별로라는 댓글을 남겼다고 한다.
ㄱ동물병원과 ㄴ동물병원은 직선 거리로 9km 떨어진 동물병원이며, 두 곳 모두 슬개골탈구 수술 등 외과 수술이 강점으로 여겨지는 동물병원이다.
ㄴ동물병원은 당시 마취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으며, 댓글 작성 시기에 수술을 문의한 보호자가 진료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일까지 발생하자 이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 변호사 자문을 거쳐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239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