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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이진숙 ‘4억 예금’ 재산신고 또 누락…“도덕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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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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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취임 직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며 4억원 상당의 예금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누락해 지적을 받았던 재산을 또 누락한 것으로 불성실 신고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설명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자 지난 27일 공개한 ‘2025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종합하면,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한 뒤 신고하지 않은 삼성생명 퇴직연금 3억9472만원의 예금을 이번에 뒤늦게 신고했다. 이에 따라 취임 당시 3억7888만원이었던 예금은 누락 신고분을 포함해 8억2029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문제는 이 위원장이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예금을 누락해 문제가 됐다는 점이다. 당시 이 위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3억6900여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는데, 수정안에서는 8억원으로 신고 액수를 정정했다. 추가된 예금은 삼성생명 퇴직연금 등 4억3418만원이었다. 이 위원장은 “다수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촉박하게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 누락이 발생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야당에선 동일한 재산을 연달아 누락한 만큼, 불성실 신고의 책임을 이 위원장에게 따져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를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까지 할 수 있다. 거짓 또는 중과실로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징계(해임)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https://naver.me/FBe7xL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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